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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플래너와의 계약에 대한 답변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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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7-12 17:12 조회7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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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한국웨딩플래너협회입니다.

우선 행복한 결혼준비가 웨딩플래너의 충분하지 않은 케어로 인해 차질이 생기신거 같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렇게 올바르지 못한 웨딩플래너로 인해 결혼준비를 망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웨딩박람회에 가서 결혼준비를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혼준비는 어떤 웨딩플래너를 만나느냐가 매우 중요하지

어떤 웨딩상품을 선택했느냐는 두번째 문제입니다.

지금 현상처럼 상품을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도 그과정을 진행하는 웨딩플래너로 인해 상품의 결과가 완저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웨딩박람회를 많이 하는 회사의 웨딩플래너는 거의 대부분 고객과 현장에서 계약을 하고 상품을 파는데 급급하며

이미 계약을 한 고객의 케어는 소홀한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 이유는 또 다음주에 또 다음달에 박람회에 나가서 상품을 팔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박람회에서 만나는 웨딩플래너는 거의 대부분 결혼식에도 오지 않습니다. 결혼식에 오지 않는 플래너가 진짜 웨딩플래너일까요

박람회라고 해서 약간의 가격이 싼듯보여 웨딩플래너의 자질이나 서비스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선택이 낳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이래서 한국웨딩플래너협회에서는 꾸준히 이런 가짜 웨딩플래너와의 계약을 조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만

워낙 교육이나 자격을 갖추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 웨딩플래너나 그런 분들을 고용해서 상품 파는데 급급한 회사들이 많아서

이런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웨딩박람회의 경우 계약후 14일이 지나면 환불이 안된다는 일반적인 약관이 있긴하나

웨딩플래너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액 환불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웨딩플래너나 회사에 직접 웨딩플래너의 귀책 사유를 전하고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환불을 안해주면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한번뿐인 결혼식이라 어쩔수 없지만 진짜 웨딩플래너 즉 결혼준비 하나하나를 늘 같이 동행하면서

같이 준비해 주는 자격이 있는 웨딩플래너를 만나시는게 매우 중요함을 다시 전해드립니다.

 

잘 마무리하셔서 행복함이 작아지지 않가를 소망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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